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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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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7-31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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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민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 중, 배우자 외도 문제가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이 바로 '상간자 소송'입니다. 법적 진행 방법에 따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배우자만큼이나 상대방도 괘씸하다"며 강한 감정을 드러내시죠. 하지만 이 소송, 감정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자주 다뤘던 상간자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이 소송의 성립 요건, 주의할 점, 그리고 이혼 소송과 병행할 경우의 장단점 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상간자 소송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아내가 남편 부정행위를 알고 바로 상간자 소송부터 제기한 경우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 소송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혼인관계가 법적으로도 종료되지 않은 상태 였다는 겁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오히려 '배우자와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를 고소함으로써 가정 내 갈등이 악화된 것 아니냐'며 원고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 을 물을 수 있죠.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무에서는 상간자 소송이 이혼소송과 병합되거나, 최소한 병행하여 진행될 때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금전적 목적도 현실적으로 고려 해야 하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외도 기간, 혼인관계 파탄 정도, 자녀 유무, 증거의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500만 원~1500만 원 선에서 책정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판결에서는 300만 원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어요.

'보복'보다 중요한 건 '정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의뢰인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지금 감정이 크시겠지만 이 소송은 보복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실제로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자신의 감정도 함께 소진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력이 무너지는 경우 도 봤습니다.
반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차분하게 병행하며 진행하신 분들 중에는 "한 번도 말로 하지 못한 억울함을 법정에서 풀 수 있어서 심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하시는 경우 도 많았어요. 결국 중요한 건 법적 결과보다도 내 삶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점 이겠죠.

Q1. 바람의 증거가 없는데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1. 어렵습니다. 단순한 메시지, SNS 좋아요나 애매한 통화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 입증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으니 충분한 증거 확보 후에 진행 하셔야 합니다.
Q2. 배우자는 외도 인정했는데 상간자는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Q3. 위자료를 받는 목적이 아니라 공개 사과를 원해요. 가능할까요? A3. 일부 판결에서는 비공개 사과문 제출이 인용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금전적 배상 외의 결과를 강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사과문 작성'이나 '접근금지 약속' 등을 포함시키는 협상은 가능 하죠.

이혼은 이미 깊이 상한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이 인생을 출발하려는 결단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그 과정에서 생긴 분노나 억울함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닌 전략적으로, 증거와 절차 중심으로 접근하셔야만 원하는 결과 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 소송의 본질은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일종의 '정리 작업'이지, 상대에게 상처 주는 '복수'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
감정은 잠깐이지만 결과는 오래 남습니다. 이 글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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